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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생활/정보

'2023년 신생아 부모급여 제도 예산안 확정' 총정리

by 이름모를아이 2022. 8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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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정부에서 2023년 예산안‘ 심의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. 그중 부모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’ 부모급여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

 

 

 

2023년 부모급여

 `23년부터 시행되는 복지제도로 임신 및 출산 지원, 영유아에서 아동까지 양육,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등을 확대하여 양육부담 완화와 더불어 아동의 건 상한 성장, 저출산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설 복지 제도입니다.

 

 

현재 대한민국은 저조한 출산율로 고령화 사회가 더욱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및 사회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시행됩니다.

 

지원내용

금일 국무회의로 2022.08.19. 보건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깔끔 치 않은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. 2023년은 기존 공약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지만, `24년부터 원래 계획했던 금액으로 지원합니다.

* 기존 지원하고 있는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.

 

◎ `23년 부모급여

  • 만 0세: 70만 원
  • 만 1세: 35만 원

 `24년 부모 급여

  • 만 0세: 100만 원
  • 만 1세: 50만 원

 

 

 

(예시)

`229월 출산

`229~ 1240 만원: 영아 30 만원 + 아동 10 만원

`231~ 980 만원: 부모 70 + 아동 10 만원

`2310~ 12월 45만원: 부모 35만원 + 아동 10 만원

`241~ 960 만원: 부모 50만원 + 아동 10만원

 

보육환경 개선 및 돌봄 서비스 강화

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 보육 환경 개선으로 기본 오후 4시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 서비스 제공

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 시간까지 늘리며,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장기 임차를 통해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·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 보육 인프라 추가 확보한다고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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