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정부에서 2023년 예산안‘ 심의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. 그중 부모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’ 부모급여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
2023년 부모급여
`23년부터 시행되는 복지제도로 임신 및 출산 지원, 영유아에서 아동까지 양육,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등을 확대하여 양육부담 완화와 더불어 아동의 건 상한 성장, 저출산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설 복지 제도입니다.
현재 대한민국은 저조한 출산율로 고령화 사회가 더욱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및 사회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시행됩니다.
지원내용
금일 국무회의로 2022.08.19. 보건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깔끔 치 않은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. 2023년은 기존 공약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지만, `24년부터 원래 계획했던 금액으로 지원합니다.
* 기존 지원하고 있는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.
◎ `23년 부모급여
- 만 0세: 70만 원
- 만 1세: 35만 원
◎ `24년 부모 급여
- 만 0세: 100만 원
- 만 1세: 50만 원
(예시)
`22년 9월 출산
`22년 9월 ~ 12월 40 만원: 영아 30 만원 + 아동 10 만원
`23년 1월 ~ 9월 80 만원: 부모 70 + 아동 10 만원
`23년 10월 ~ 12월 45만원: 부모 35만원 + 아동 10 만원
`24년 1월 ~ 9월 60 만원: 부모 50만원 + 아동 10만원
보육환경 개선 및 돌봄 서비스 강화
◎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 보육 환경 개선으로 기본 오후 4시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 서비스 제공
◎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 시간까지 늘리며,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장기 임차를 통해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·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 보육 인프라 추가 확보한다고 합니다.
'일상 생활 >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주방용품] 주방용 칼(부엌칼) 종류 및 용도 (0) | 2022.09.18 |
---|---|
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시 카드사별 혜택 총 정리 (0) | 2022.01.14 |
사회적 거리두기 '모임 6인, 영업 9시' 3주간 연장 확정 - 2022.01.17 ~ 2022.02.06 (0) | 2022.01.14 |
모바일 운전 면허증 발급 방법 정리 (0) | 2022.01.11 |
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총 정리 (0) | 2022.01.08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