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2022년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자동차의 성장이 꾸준한 상승세로 이어질듯합니다. 그리고 전기차 구매시 지원되는 보조금과 충전요금이 달라질 전망입니다. 2022년 전기차 보조금 및 충전요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.
2022년 전기차 보조금
전기차 구매시 중앙정부(환경부)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합쳐 받습니다. 하지만,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은 2021년 대비 총 보조금이 대폭 하향됩니다. 2022년 예상/기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조 9,35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, 2022년 20만 7,000대의 전기차를 보급 계획 발표
항목 | 2021년 | 2022년 |
국고보조금 | 800 만원 | 700 만원 |
보조금 100% | 차량 값 6,000 만원 미만 | 5,500 만원 미만 |
보조금 50% | 6,000 만원 ~ 9.000 만원 미만 | 5,500 만원 이상 ~ 8,500 만원 미만 |
보조금 미지급 | 9,000 만원 이상 | 8,500 만원 이상 |
국고보조금은 차량의 옵션이 붙지 않은 기본가격 판매기준이며, 현대차의 아이오닉 5, 기아 EV6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100% 받을 수 있지만, 제네시스, 테슬라, 벤츠 등 고가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50% 또는 미지급으로 판매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
2022년 전기차 충전요금
전기차 충전요금 또한 변경됩니다. 그동안 적용된 충전기본료의 25%, 이용료의 10% 할인혜택 등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혜택은 2022년 7월부터 폐지되며, 2022년 6월 30일까지 급속공용충전 기준 312.8 원/kWh이며, 7월부터 347.6 원/kWh로 약 10% 인상 예정
개별소비세, 취득세 혜택 유지
전기차 구매 시 납부해야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. 개별소비세는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었으며, 전기차 취득세 최대 140 만원까지 감면 혜택은 2024년가지 유지됩니다. 취득세 감면은 보통 차량 가격의 7%를 부과하며, 전기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면제, 140만원 이상의 경우 취득세에서 14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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